I-575에서 견인차 치어 사망케
180일형 판결, 4일씩 나눠 복역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업주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180일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가해자는 매년 사고가 발생한 기일마다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숨진 프랭크 잉그램은 생전 레이싱 카 운전을 즐겼으며, 체로키 카운티에서 가족 사업인 '잉그램 토잉 앤 임파운드 서비스(Ingram Towing and Impound Services)'를 운영하며 헌신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에 발생했다. 당시 프랭크는 575번 주간고속도로(I-575)에서 덤프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가 갓길에서 안전 체인을 연결하려던 순간, 달려오던 차량이 그를 들이받았고 프랭크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기소된 가해자 데이비드 비버(사진)는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랭크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법원은 비버에게 체로키 카운티 구치소 180일 수감을 선고했다. 특이한 점은 이 형기를 한 번에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4일씩 나누어 복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버는 매년 프랭크가 사망한 사고 기념일(10월 19일)을 반드시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프랭크의 어머니 글로리아 잉그램은 "사고가 발생한 날인 10월 19일마다 그는 매년 수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비버에게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를 줍는 사회봉사 768시간을 명령했으며,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운전면허 소지도 금지된다.
글로리아 잉그램은 이번 판결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이 더 엄격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들이 곁에 없기 때문"이라며 울분을 삼켰다.
현재 유족들은 프랭크의 이름을 걸고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Slow Down, Move Over, 서행 및 차선 변경)'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리아는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기만 해도, 혹은 차선을 변경할 수 없을 때 뒤차의 속도를 늦춰주기만 해도 도로 위 사람들은 훨씬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이 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리아는 "운전면허 교육 과정과 면허 시험에 이 법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길 원한다"며, 아들 프랭크처럼 도로 위에서 타인을 돕는 견인차 기사들과 응급 구조대원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