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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프랜차이즈 사업보고서 (FDD) 에 관한 이해 (I)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8-14 21:21:41

김 사베리오,프랜차이즈,아이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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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 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프랜차이즈 본사 법률팀과 프랜차이즈 개발팀은 매우 바빠진다. 이유는 지난해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가 보통 3월말로 만기가 되므로 프랜차이즈 개발팀은 새 FDD를 계약 전에 있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에게 공개 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FDD는 연방법에 근거한 공개법 (Disclosure Law)에 의한 본사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예비 창업자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계약서, 갱신된 내용, 그리고 지난해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정도는 본사 담당자에게 질문해 보고 또한 본인도 직접 읽어 보기를 권한다.

대부분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긴 내용의 FDD를 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변호사나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고용해 내용을 이해 하도록 하고 본사에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한다. FDD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사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2008년 이전에 프랜차이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UFOC) 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8년 이후에는 UFOC가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로 이름을 바꾸었다. FDD는 미 연방 통상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가 1979년부터 모든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할 법적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관한 투자 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는 필요 사항들이다. 미 연방 통상 위원회가 규정한 FDD안에 있는 23가지의 조항들을 알아본다.

FDD의 조항 1부터 4에는 본사에 관한 역사, 관계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읽으면 본사의 경영햇수,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설명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지만 그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 가맹점을 통하여 확장 될 때까지는 많은 실패와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기에 신흥 본사의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은 이런 면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 된 생각이다. 조항 1에서는 본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 일반적인 회사의 내력, 창업 품목 및 서비스 소개, 조항 2에서는 본사 경영진의 사업 경력, 회사 경력 및 관리와 운영 책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따금 회사 경영진들의 최근의 변동사항, 부진한 경영 실적으로 인한 인사 변동을 재정 보고서 못지 않게 신중히 검토 할 것을 권한다. 신흥 본사의 경우라면 경영진의 경영 실무경험 또한 알아본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누군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 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항목 3과 4에는 본사와 본사 경영진, 일반 직원과 관련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의 법적 소송 케이스 또는 관계자 파산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항 5에서 7은 창업에 드는 비용을 기록한다. 조항 5에는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비(Franchise Fee)를 포함한 창업비(Initial Investment)를 열거한다. 가맹비는 프랜차이즈를 획득하기 위해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본사에 내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 조항 6에는 로얄티, 광고비, 운영과 관리 비용 (벌금, 보험 등), renewal and transfer 비 등 창업 후에 드는 비용 또한 상세히 기록되있다. 로얄티는 본사의 주 수입원으로 보통 총 수입의 2%에서 10%를 낸다. 본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소수의 본사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백불 혹은 총 수입의 10% 중 높은 액수의 최소 금액의 고정 로얄티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판매 양이 많음에 따라 로얄티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만불의 월 수입이 있을 때 내는 로얄티가 6%이지만, 2천불이 추가 될 때마다 5.5%로 떨어지고, 월수입이 2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5%의 로얄티가 책정 될 수 있다. 조항 7에는 시작 단계부터 창업 후 3개월간 동안 드는 비용 (Initial investment) 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는 연수비, 창업 광고비, 렌트비, 공사비, 가구, 변호사 비용, 가맹비, 물품 구입비 등의 예비 창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선정한 지역 및 가맹점이 위치한 장소와 그에 따르는 공사비에 따라 그 비용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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