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252명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ICE에 넘겨졌다.
홀 카운티는 체포된 불법이민자 380명 중 96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고 5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됐다.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는 전체 110명 중 42명이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뒤 신변이 ICE에 인도됐다.음주운전은 6명이었다.
이들 두 카운티도 전체 주민 중 외국태생 주민 비율이 각각 17%와 18.5%로 조지아 전체 비율 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지아는 2024년 제정 발효된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감자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ICE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법 제정이후 조지아에서는 단순 교통위반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지역 교도소 수감 이후 ICE에 인계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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