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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 즈음에 찾아 오는 다른 혜택-SSI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7-03 21:21:43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돈에 관한 유명한 속담이 많다. 그중 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탈무드에는 “돈을 너무 가까이하지 마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하지 마라, 처자식이 천대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돈은 최선의 하인인 동시에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영국의 베이컨이 말했다고 한다. 돈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추해진다는 뜻이리라. 모든 생활수단을 배급으로 해결하는 북한과 같은 사회가 아닌 바에야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득이 낮거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최소한도의 돈을 갖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몇몇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이다. 영어로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하는데, 흔히 줄여서 SSI로 쓰인다.

‘최소한’ 씨는 65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함께 소셜시큐리티 사무소를 찾았다. 친절한 담당자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과 메디케어에 대한 ‘최소한’ 씨의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면서 ‘최소한’ 씨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재정 상황을 잠자코 듣던 담당자는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 같다며 다른 방으로 안내하며 SSI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주었다. 해당 담당자는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신청자격이 된다며 즉석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었다. SSI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최소한’ 씨는 집에 돌아와 있으니 이번에는 주 정부로부터 Food Stamp 혜택에 자격이 되니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고, 그다음엔 주 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니 신청하라는 편지가 별도로 왔다. 도대체 ‘SSI’란 무엇이며,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연방정부 담당인데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메디케이드와 Food Stamp에 대해 왜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로부터 편지가 오는 걸까?

‘생활보조금’ (SSI)는 65세가 넘거나 시각장애 혹은 기타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득이 매우 적고 자산(Asset)이 거의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금전상의 혜택이다. 즉,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현금을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지원해 준다는 뜻이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인 소득 $721 이하, 부부 $1,082 이하의 소득이고, 동시에 일인 금융자산 $2,000 (부부 $3,000)이하일 경우에 자격이 된다고 한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단,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는 예외라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자만 해당하나 때에 따라 영주권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SSI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며, 때에 따라 Food Stamp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 Food Stamp란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소득이 매우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식료품 쿠폰이다. 소셜시큐리티 업무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Food Stamp 업무도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 소셜시큐리티 업무는 연방정부 담당이고 메디케이드와 Food Stamp 업무는 각 주 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SSI 혜택의 신청은 연방정부에 하고 메디케이드와 Food Stamp의 혜택 신청은 각 주 정부에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SSI 혜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해당 주 정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메디케이드와 Food Stamp 혜택 신청이 쉽게 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고맙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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