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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소셜시큐리티 혜택의 Minimum 및 Maximum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2-20 18:18:18

최선호,보험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묘사할 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표현한다. 그렇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는 거의 모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최대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적어도 어느 선을 넘어 더 이하로 적어지거나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최소한’이라고 하고, 많아도 어느 선을 넘어 더는 많아지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최대한’이라고 표현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있을 법한 ‘최소한’ 및 ‘최대한’의 경우를 알아보자.

“최대한’ 씨는 미국에 이민 온 지 10여 년이 되었다. 이민 온 직후부터 소득이 있었으므로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냈다. 듣자 하니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려면 봉급 액수를 적게 보고하고 나머지 소득은 다른 명목으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누군가가 귀띔해 주었다. 즉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급여(봉급)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이외의 소득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급여의 액수를 줄이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비례하여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매월 받는 혜택에는 ‘최대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굳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최소한도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더라도, 연금 혜택이 일정 액수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말들이 사실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매월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에는 ‘최대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어느 정도의 액수 이상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내는 대로 한없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최대한도액은 매년 조정된다. 2019년 현재로 보아 62세에 신청하면 최대 한도액이 $2,209이고, 65세에 신청하면 $2,757이며, 66세에 $2,861이고, 70세에 신청하면 $3,770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아무리 오랫동안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지면 혜택 한도액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와는 별도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액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선을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는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한계선이 2019년에는 $132,900이다. 예를 들어, 봉급생활하는 사람의 급여 액수가 $150,000이라면, 이 액수는 $132,900이라는 한계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132,9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만, $132,900을 넘어가는 액수, 즉 $17,100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세금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고 무한정 계속된다.

‘최대한’ 씨에게 조언해준 사람의 말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최대한도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에 ‘최소한도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 적게 낸 대로 혜택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고 능력이 되는 한에 있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많이 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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