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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관광비자 연장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2-04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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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여행을 더 하고 싶습니다. 관광비자 연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입국한다. 입국하는 이유는 여행이 대표적이지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면 6개월이란 기간이 짧게 느껴지는데 이때 방문비자 체류 기간 연장(I-539, Application To Extend / Change Nonimmigrant Status)을 신청하게 된다. 

사실 셀프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민국 일이지만,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업무와 정치적인 현 상황 때문인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사람들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방문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무엇보다 연장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사유로는 연장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미술가가 미국 내 전시, 미술관을 다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면 정당한 연장 신청 사유가 존재한다. 언제, 어디에 있는 미술관에 찾아갈 예정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명백한 상황을 입증(현재 한국 내 직장 상황, 재정 상황, 가족 상황 등)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아직도 셀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연장신청에 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 연장은 I-94에 기재된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 전에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둘째, 연장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 사본, I-94 & 비자 사본 및 돌아갈 왕복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며, 자신의 통장 잔액을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6개월 내에 사용될 경비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셋째,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사유가 필요하다. 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히 플랜을 기재해야 한다. 사유는 영어로 제출해야 한다.

넷째, 신청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539)에서 I-539 양식을 받아서 작성 뒤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는 370불이며, 체크를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추가로 요즘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해당 플랜을 상의해야 한다. 이유는 이민국에 관광비자 연장신청서와 결혼영주권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됐을 경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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