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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세부터 일정 비율 안 꺼내면 벌금

지역뉴스 | | 2017-11-08 09:09:11

은퇴저축플랜,최소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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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전통 IRA 등 세금전 적립 구좌

저축주 사망시는 수혜자에 따라

기대수명치 기준표 의거 인출액 결정

은퇴 대비 저축 플랜, 즉 IRA와 401(k), 403(k)를 가지고 있다면 70.5세부터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 매년 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그해 찾아야 할 금액의 절반은 벌금으로 내야 하다. 이정도는 자주 들어서 아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70.5세부터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최소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s)의 인출 시점을 알아봤다. 

은퇴 저축 플랜은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플랜과 세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플랜으로 나뉜다. 세전 수입 플랜은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는 ‘세금 유예’ 플랜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 IRA와 직장내 전통 401(k)나 403(b)다. 

이런 세금 유예 은퇴 펀드는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70.5세부터는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찾아 쓰기 시작해야 한다. 이를 RMD라고 하는데 찾아 쓰면서 밀어뒀던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개인 은퇴 플랜 IRA, SIMPLE IRA, SEP IRA 또는 기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RMD 이상, 또는 몽땅 찾아 써도 된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난 수입, 즉 세후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ROTH) 어카운트는 소유주가 죽을 때까지 찾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이다. 

□RMD 계산

구좌 소유주가 1명으로 되어 있다면 매년 찾아 야하는 RMD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연방국세청(IRS)의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에 따른 기대 수명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일 구좌 소유주가 죽고 이를 10년 이상 어린 배우자가 물려 받는다면 ‘조인트 라이프, 라스트 서바이버 기대수명치 테이블’(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에 따라 RMD 금액이 달라진다. 또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IRA를 물려준다면 또다른 테이블이 적용된다. 

□플랜 조항 확인

플랜의 약관에 따라 첫 RMD 수령 시기를 실제 은퇴하는 해까지 기다리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플랜은 은퇴 여부에 관계없이 70.5세가 되는 해 이듬해 4월1일까지 RMD를 받기 시작하도록 한다.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경우 무조건 70.5세가 되는 해 이듬해 4월1일부터 RMD를 받아야 한다. 

□이후 RMD 수령 날짜

첫 번째 RMD를 받은 후부터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해 받아야 하는 RMD를 찾아야 한다. 

70.5세가 되는 해 이듬해 4월1일까지 첫 RMD를 받았다면 그해는 RMD를 두 번 받게 되는 셈이다. 전년도에 받아야 할 RMD를 4월1일까지 받고 그해 받아야 하는 돈은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입이 많아져 세율이 높아 질수도 있다. 

이를 피하려면 70.5세에 받게 되는 첫 번째 RMD를 가능하면 이듬해 4월1일까지 미루지 말고 첫해 12월31일까지 받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보자. 

A씨는 2013년8월20일이 70.5세가 되는 날이다. 따라서 2013년 받아야 하는 RMD는 2014년4월 1일까지 찾아야 한다. RMD는 2012년말까지 구좌에 있는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A씨는 2014년에도 RMD를 받아하는데 받을 금액은 2013년 연말까지 구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결정되며 2014년 12월31일까지 찾아야 한다. 

만약 A씨가 2013년에 받아야 할 첫 RMD를 2014년4월1일 받았다고 한다면 A씨는 2014년에 2013년 RMD와 2014년 RMD를 모두 같은해에 받게 되므로 2014년 세금 보고때 이들 수령액 모두를 수입으로 보고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RMD를 찾지 않았거나 RMD보다 적은 금액을 찾았다면 받지 않은 금액의 절반, 즉 50%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좌 소유주가 죽은 후의 RMD

구좌 소유주가 사망하는 해에 한해서는 소유주의 RMD를 받는다. 이후에는 구좌 소유주가 지정한 수혜자, 즉 베니피셔리가 누구냐에 따라 RMD가 계산된다. 

은퇴 구좌와 IRA 수혜자들은 IRS의 ‘싱글 라이프 테이블’(Single Life Table·590-B항 부록 B의 테이블 I)를 이용해 RMD를 계산한다. 

이 테이블은 수혜자의 나이를 근거로한 기대수명치다. 구좌내 있는 돈을 수혜자의 기대수명치로 나누어 첫 번째 받아야 할 RMD를 결정한다. 이 기대수명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 

▲배우자가 단독 수혜자인 경우

배우자가 단독 수혜자라면 여러 가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IRA 구좌는 배우자의 단독 구좌로 취급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의 현재 나이로 RMD를 계산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의 숨진 나이 때를 근거로 RMD를 계산할 수도 있다. 

구좌 소유주가 RMD 연령 이전에 숨졌다면 구좌 소유주가 죽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구좌에서 모든 돈을 찾을 수 있고 또 숨진 소유주의 나이가 70.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RMD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이외의 개인 수혜자

숨진 소유주가 RMD이전에 숨졌다면 숨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 

또 소유자가 RMD를 받기 시작한 이후 숨졌다면 수혜자와 숨진 소유주의 남은 기대수명치중 긴 쪽을 택해 RMD를 계산해도 된다. 

소유자가 RMD 이전에 숨졌다면 소유주가 죽은 다음해 말까지 수혜자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RMD 적용 은퇴 플랜

전통 IRA(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457(b), 수익 공유 플랜(profit sharing plan), 기타 갹출형 은퇴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s)이 RMD 대상이다. 

                     

첫 RMD 받기시작하는 날짜

개인 은퇴 연금 플랜인 IRA(SEP, SIMPLE IRA 포함)와 401(k)나 403(b)와 같은 확장갹출형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DC플랜이라고도 함), 이익 공유 플랜은 인출 날짜에 약간의 차이를 둔다. IRA는 일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70.5세가 되는 해의 이듬해 4월1일까지 받으면 된다. 

401(k)등도 70.5세가 되는 해의 이듬해 4월1일까지 받아야 하지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허락하는 한 은퇴할 때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70.5세란 70번째 생일이 지난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은퇴 했고 70세 생일이 2013년6월30일 이었다면 70.5세가 되는 날은 2013년12월30일이다. 따라서 2013년 받아야 하는 RMD는 이듬해인 2014년 4월1일까지 찾으면 된다. 

그런데 은퇴 했고 70세 생일이 2013년7월1일이라면 2014년1월1일이 되어야 70.5세가 된다. 이런 경우 2013년의 RMD는 없다. 다만 2014년 RMD는 2015년4월1일까지 받으면 된다. 

     <김정섭 기자> 

70.5세부터 일정 비율 안 꺼내면 벌금
70.5세부터 일정 비율 안 꺼내면 벌금

은퇴 대비 저출 플랜 중에서 전통 IRA나 직장 401(k) 등 세금전 수입에서 적립하는 세금 유예 플랜은 가입자의 나이가 70.5세 부터 최소 분배금(RMD)를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사진 Wesley Bedrosian/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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