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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살던 집을 팔 때 (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14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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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주거주로 살던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 면제를 받을 경우 개인 세금 보고서에 그 거래 내역을 신고할 것을 권하고 또한 1099-S라는 양식으로 IRS(미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신고되었을 때는 반드시 개인 세금 보고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Q)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집을 일년전에 사서 계속 주거지로 살고 있었는 데 2년을 살지 못해서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이 없다고 하는 데? 

 

• 건강 문제로 집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주 거주지로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의 일부를 허락하는 규정이 있다. 즉 일년을 살았으므로 2년에 대해서 50%를 그 집에서 주 거주지로 살았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 최고 $250,000에 대한 50%씩 즉 남편 $125,000까지 아내 $125,000까지 합해서 최고 $250,000까지의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과 관련된 경우 납세자 혹은 그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 자매, 장모 장인, 사위 며느리, 처남 처제, 삼촌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물론 그들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거주지에서 함께 살았어야 할 것이다.

 

• 건강 문제외에도 직장과 관련 혹은 천재 지변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2년간의 주거주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위에서 살펴 본 예외적 혜택을 고려할 수가 있다.

     

(Q) 독신인데 집을 파는 시점에서 5년을 돌아보았을 때 정확히 2년전에 집을 사서 주 거주지로 계속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매년 한달은 여름 휴가겸 한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산 기간은 정확히는 1년 10개월이 된다. 이런 경우 2년 거주 기간이 않되어서 주택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매년 한달씩 모두 두 달을 휴가차 한국에 나갔다고 했는 데 이처럼 짧은 여행 기간은 임시로 집을 비운 것으로 보고 주거주지에서 계속 산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집에 주거주지로 산 기간을 2년 즉 24개월로 봐야 하고 따라서 주택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Q) 현재 모빌 홈에 살고 있는 데 주거주가 될 집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 

 

• 주택, 모빌 홈, 콘도, 아파트 혹은 수상가옥등을 집의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나와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즉 그 집을 주 거주지로 보면 되겠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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