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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살던 집을 팔 때 (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9-07 20:20:47

박영권,칼럼,집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신이 소유한 집을 오늘 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5년을 돌아보았을 때 최소한 2년동안 그 집에서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독신인 경우는 최고 $250,000까지 그리고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500,000까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질문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보고 살펴보기로 하자.  

 

(Q) 주택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그 주택 거래 내용을 개인 세금 보고에 신고해야 하나?

 

• 집을 팔고 양도 소득 면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개인 세금 보고에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집과 같은 부동산 거래가 있었을 경우 그 거래 내역 즉 판매가와 

      집 구입비용 그리고 개량 비용등을 개인 세금 보고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주택 양도     소득 면제와 관련해서 여러 경우의 예외적 세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하므로써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IRS(미 국세청)에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 1099-S라는 양식이 IRS로 신고되었을 경우는 개인 세금 보고에 주택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1099-S라는 양식에 부동산 거래 날짜, 주소 그리고 매각 금액등만 IRS로 신고된다. 그러나 IRS는 그 집을 살 때의 가격과 판매에 따른 각종 비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그 거래로 손해가 생긴것인지 소득이 발생한 것인지 IRS는 알 수가 없다. 1099-S가 IRS로 신고되었는 데도 개인 세금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IRS로 부터 판매 가격 전액이 양도 소득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세금을 내라는 독촉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Q) 독신으로서, 지난 2년사이에 주택을 팔고 생긴 양도 소득에 대해 면제 혜택을 전에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2년을 돌아보았을 때 이미 주택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을 받은 적이 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2년 동안 소득 면제 혜택을 한 번만 볼 수있기 때문이다.

 

(Q) 남편의 경우 지난 2년사이에 주택을 팔고 생긴 양도 소득에 대해 면제 혜택을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오늘 매각한 집에 대한 주택 양도 소득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부부중 남편이 지난 2년사이 이미 혜택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남편 몫의 최고 $250,000까지의 양도 소득 면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내 몫의 최고 $250,000까지의 양도 소득 면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최고 $250,000까지의 주택 양도 소득 면제는 받을 수 있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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