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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헌법비준과 권리장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8-26 19:19:57

기고문,이정우,미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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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년 9월17일, 16주 간의 심의 끝에 참석한 주대표 42명 중 39명이 완성된 헌법에 서명했다. 프랭클린 워싱턴의 의자 뒤에 찬란한 금빛으로 그려놓은 반원의 태양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회의하는 동안 ... 의장의 뒤에 있는 저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돋는 해인지, 지는 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것이 돋는 해이고 , 지는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쁘다.” 연방회의는 끝나고 대표들은 “‘시티주점’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같이하고, 서로 정중한 작별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연방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었다.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아직도 국민이 선출한 주대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연방회의는 헌법이 13개 주 중, 9개 주에서의 대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발효하도록 결정했다. 1788년 6월까지에는 헌법 발효에 필요한 9개 주가 헌법을 비준했는데 큰 2개 주, 즉 버지니아 주와 뉴욕 주는 비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두 주의 지지 없이는 헌법이라는 문서에는 위험이 가득 차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이 헌법으로 수립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무거운 세금으로 괴롭히며, 그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가 달라짐으로써,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연방당(Federalists)과 각 주의 느슨한 유대를 지지하는 반연방당(Antifederalists)라는 두 당이 생겼다. 양측의 열띤 주장이 신문, 주의회에서 표명되었다. 버지니아주에서 반(反)연방당파는 미국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들 미합중국 인민은”이라는 구절을 문제삼으면서 제안된 새 중앙정부를 논했다. 

대표들은 헌법에 개개의 주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각 주는 개별적인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의 반연방당파는 패트릭 헨리가 이를 이끌었는데, 그는 새로운 중앙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했던 오지의 농민들의 주대변인이 되었다. 헌법지지 여부를 망설이던 대표들은 버지니아 주대회가 권리장전을 건의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헌법을 지지하도록 설득되었고, 6월 25일 반연방당파에 합세하여 헌법을 비준했다. 

뉴욕주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및 제임스 매디슨이 <연방주의론 논문집>(Federalists Paper)으로 알려진 일련의 논문을 통해 헌법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뉴욕의 신문을 통해 발표된 이 논문들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는 분립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를 가진 연방중앙정부를 옹호하는, 이제는 고전이 된 주장을 내세웠다. <연방주의 논문집>이 뉴욕 주 대표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헌법은 7월26일에 비준되었다.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선언(Declairation of Rights)의 기초자인 조지 메이슨은 최종적인 헙법 초안이 개인의 권리를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헌법제정회의에 파견되었던 대표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패트릭 헨리와 함께 버지니아주가 헌법 비준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하는 5개 주가 헌법에 그 같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수정조항이 즉각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헌법을 비준했던 것이다. 1789년 첫 (연방)의회가 뉴욕시(市)에서 열렸을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 조항에 대한 요구는 거의 만장일치의 것이었다. 의회는 12개의 그 같은 수정 조항을 재빨리 채택했는데, 1791년까지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주가 10개 수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가 되도록 비준했다. 

이들 10개 수정 조항은 총체적으로는 ‘권리장전’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 조항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론, 출판, 및 종교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항의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권리(수정 제1조); 부당한 수색. (재산의) 압수 및 체포로부터의 보호(수정 제4조);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정당한 법공의 절차(수정 제5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정 제6조); 잔혹하고 통상적이 아닌 처벌로부터의 보호(수정 제8조); 그리고 인민은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 권리를 추가로 보유한다는 규정(수정 제9조) 등이다. 권리장전이 채택된 이래 16개 수정 조항만이 현재까지 헌법에 추가되었다. 권리장전에 이은 많은 수정조항들이 연방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수정했지만, 그 대부분은 권리장전에 의해 수립된 선례를 따랐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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