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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엄마가게에서 일하는 자녀의 봉급(3)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8-24 21:21:18

박영권,칼럼,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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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금 보고를 할때, 연말 기준으로 19세미만인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 자녀에게 봉급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일년 생활비의 반(50%)을 벌지 않았다면, 그 자녀의 봉급 소득의 많고 적음은 부양 가족 신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그 자녀가 연말 현재19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풀 타임 학생이 아니라면 봉급 소득의 액수에 따라 부양 가족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난 호에 살펴보았다.   

(Q) 부양 가족인 18세 딸에게 봉급소득이 $6,000 발생하였고 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다.  그외 다른 소득은 없는 데 이런 경우에도 딸이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 자녀에게 봉급 소득이 발생되면 비록 부모의 부양 가족이더라도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 자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즉 봉급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반영할 수는 없고 자녀의 세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 질문의 경우를 보면, $6,000의 봉급 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연방 소득세는 발생되지 않는경우이다. 즉 2017년의 경우 봉급 소득만 있다면 딸의 경우 $6,350까지는 연방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방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불 이익이 없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Q) 자녀가 봉급 소득(W2)이 아닌 커미션(Commission)으로 소득이 있어서 1099라는 양식으로 $6,000을 받았을 경우는 어떤점이 달라지나? 소득세나 소셜세금을 원천 징수하지는 않았다.   

• 봉급은 종업원이 고용주의 관리 혹은 감독하에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버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런 경우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으로서 봉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099 소득의 경우는 일하는 측이 독립 하청인이므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측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 따라서 1099 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나 소셜 택스를 공제해서 신고하고 지불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 즉 개인 세금 보고서와 예납세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1099 소득의 경우는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400이상의 소득이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400부터는 소셜 택스 (15.3%)를 신고하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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