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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자녀 여름 캠프 비용 (4)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8-03 19:19:28

칼럼,박영권,여름캠프비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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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chool에 다니는 비용은 자녀 육아 비용(Child Care Expense)으로서 개인 세금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Kindergarten(유치원) 이상의 단계에서는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지난 호에서 살펴 보았다. 질문 내용외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 된 것으로 보고 다음 질문을 풀어 보도록 하자.      

(Q) 아내는 플 타임 직장을 일년 계속 다니고 있는 데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올해는 쉬고 있다. 방학동안  자녀 육아 비용이 세금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캠프에 두 자녀를 보낼려고 하는 데? 

• 부부인 경우는 부부 모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세금 보고는 반드시 부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질문의 경우 남편이 쉬고 있으므로 캠프 비용에 대해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일년중 6개월은 쉬고 6개월은 일을 한다면 일을 하는 기간에 발생된 자녀 육아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Q) 위 질문에서 남편이 풀타임 학생으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 

• 남편이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것과 같이 간주해 주므로 여름 캠프 비용을 개인 세금 크레딧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풀 타임 학생이란 일년에 최소 5개월은 

     풀 타임으로 과목을 들어야 한다. 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모두 가능하다.  

  

(Q) 한국에서 여름 방학때 온 조카를 자녀 육아 비용이 인정되는 어떤 캠프에 보내려고 한다. 조카는 미국에 거주한 적도 없고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도 아니다. 이런 경우는?

• 캠프 비용으로 크레딧 신청을 하려면 조카를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일년에 6개월 초과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 조카가 방학이라 몇 달 미국을 방문한 경우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Q) 대학에 다니는 딸을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 하고 있다. 방학이라 집에 온 딸이 9살난 동생을 방학 동안 돌 봐 주었다. 그래서 $1,000을 주었는 데 이런 경우 육아 비용이 되는 가?  

• 부양 가족이 돌 봐 준 경우 발생된 비용은 육아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생 딸이 질문자의 부양 가족이기 때문에 딸에게 준 $1,000은 육아 비용이 아니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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