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차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 다른 우선일자 기준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이민의 I-485 접수일의 경우 국무부가 발표한 ‘사전접수 허용일자’ 대신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기준이 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들은 2016년 12월1일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3월 이민국 차트,국무부와 차이 나 '주의'
지역뉴스 | | 2017-02-18 18:30:17이민
댓글 0개







![[수필] 찌그러진 소묘](/image/294581/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image/294550/75_75.webp)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image/294054/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