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스포츠 시설 이용시 거주민 이용료만
알파레타시와 존스크릭시가 서로간의 돈독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시는 24일 청소년 스포츠시설 이용시 상대방 거주민에 대해 비거주 주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양해각서 협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두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은 상대방 시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도 거주민에 적용되는 수수료만 내면 된다. 개정 협약은 2018년 가을까지 유효하다. 두 시는 지난 2015년 걸스 베이스볼팀을 시작으로 상대방 시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우빈 기자







![[수필] 찌그러진 소묘](/image/294581/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 중고 가격으로 보상받을까 새것 가격으로 보상받을까?](/image/294550/75_75.webp)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2)](/image/294054/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