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취업이민신청서 등
I-129는 예전 양식 함께 사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1일부터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 신청서 관련 양식은 반드시 1월17일자가 적힌 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변경된 신청서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취업이민 청원서(I-140), 영주권 신청서(I-485) 등이다. 단, I-129는 새 양식이 나왔지만 예전 2016년 12월23일, 2015년 8월13일, 2014년 10월23일자 양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민국은 I-129를 제외하고 2월21일 이후 예전 양식을 접수할 경우 반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forms-update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이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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