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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31 0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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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러나 이민법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만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모르고 결혼에 속은 경우, 즉 신청자가 이중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이중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결혼식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결혼에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신청자의 정직성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청자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막이 된다.

또한 이민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혼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민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신청자가 실질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결혼 서류상으로만 결혼하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동거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혼 자체가 진정한 결혼 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이민법의 원칙을 반영한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당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혼이 사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혼 생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정이다. 이민법은 피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이민법에는 이와같이 아직 조건부 영주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정해 놓았다.

이러한 이민법은 처음 1994년에 제정 되었다가 2000년과 2002년에 좀더 보완 하면서 폭력 피해자에게 더 쉽게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중 결혼 문제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지만, 이민법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한 준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꼭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허락한다. 결혼식 안올리고 그냥 동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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