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지원 동물의 이해와 규제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절차 안내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회장 한현)는 2024년 CE(Continuing Education) 클래스를 29일 둘루스 소재 게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수민 변호사가 협회 회원과 부동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주제들을 다루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서적 지원 동물(ESA: Emotional Support Animals)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정서적 지원 동물은 의료 전문가가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서적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처방되는 동물로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서적 지원 동물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정서적 지원동물에 대한 의료 소견서를 제시하여 주택 거주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서적 지원 동물이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경우 임대인은 거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대료 인상 및 임차인 퇴거 조치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임대 계약이 만기가 됐거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공지와 함께 퇴거명령을 통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 관련한 세부적인 퇴거 절차도 소개됐다.
임수민 변호사는 “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거주 요청이 들어온 경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ESA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서적 지원 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거주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면 최소 60일 전에 렌트 인상 계획을 임차인에게 통보할 것”을 전했으며,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장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60일 전에 노티스를 꼭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CE CLASS를 진행한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는 조지아주에서 부동산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 회원가입은 usgakara@gmail.com 혹은 770-608-0421로 가능하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