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 라이스대, 주정부 상대 소송
메트로 애틀랜타 소재 기독교 대학이 종교적인 이유로 재학생들이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디캡 카운티 리쏘이나에 있는 개신교 소속 대학인 루터 라이스 신학대(Luther Rice College & Seminary)는 이번 주 애틀랜타 연방지원에 주정부(주정부 관료)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접수했다.
루터 라이스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얼리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소장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 기관은 물론 특정 종교 계열 학교를 재정 등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2년에 설립된 루터 라이스 신학대는 2023-24학기 현재 75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조지아 출신이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학부생의 59.4%가 연방 학자금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학교 재학생들은 주정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 재정지원이나 올해 사립대 학비 중 학기당 1,248달러를 지원하는 호프 장학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학교 올해 가을학기 수업료는 1,415달러다.
이외에도 루터 라이스는 고등학생이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등록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ADF의 기독교 사역센터 법률 고문 안드레아 딜은 “재정지원 제약으로 루터 라이스는 다른 경쟁 학교들과 비교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번 소송 피고인 조지아 학생 재정위원회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