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대법원 예비판결
본안 판결전까지 재시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일명 심장박동법이 중단 일주만에 다시 시행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 판결<본지 10월 2일 보도>로 시행이 중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표결에서 6대1의 판결로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 하급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2명의 주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판결 내지 가처분 판결 형태의 주대법의 이번 판결로 낙태 금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다.
표결에서 존 엘링턴 대법관은 “주정부가 태아의 심장박동 시기 이후부터 임신 22주전까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막을 긴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현재 주 검찰청은 지난주 풀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으로 상고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상고가 이뤄지더라도 주 대법원의 심리 개시 시기는 불확실하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