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에 라이트 없는 오토바이
미성년자 불법행위 조장혐의도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진10대 소년의 어머니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귀넷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9일 밤 11시께 로렌스빌 하이웨이에서 일어났다.
당시 14살의 노아 가이거는 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인 다트 바이크를 타고 6차선 길을 건너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오토바이는 무등록 상태에 라이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한 노아의 어머니 아만다 질 가이거(47)가 자신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길을 비춰 도로를 건너도록 했다. 사고 오토바이에는 노아보다 2살 위인 형도 타고 있었지만 부상은 입지 않았다.
사고 후 어머니 아만다는 2급 살인과 2급 아동학대, 미성년자 불법행위 조장, 난폭 행위 혐의로 체포돼 귀넷 구치소에 수감됐다.
아만다는 23일 보석 석방됐고 25일 귀넷 법원에 출석해 예비심문을 받았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