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된다.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세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다.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을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