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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건보 입국 6개월 지나야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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