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50대 남편
숲속에 산 채로 묻어
유죄인정·13년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후 납치해 산 속에 생매장을 시도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자신과 자녀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워싱턴주 서스턴카운티 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급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안재경(55)씨에게 징역 13년형과 보호관찰 3년, 전 부인 안모(44)씨 평생 접촉금지를 선고했다고 King5 등 시애틀 지역매체들이 보도했다.
한인 남편의 아내 생매장 살해 미수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편 안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 심한 말다툼 벌이다 폭행한 후 아내를 납치해 생매장하려 했다.
부인 안씨는 이날 법정에서 폭행 당시를 회상하며 남편에게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낭독하고 오열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부인 안씨는 자녀들과 교회에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와 남편 안씨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라고 내보냈다. 자녀들이 집을 나선 후 안씨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 안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그 후 남편 안씨는 부인의 팔과 다리를 덕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 19인치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산 채로 암매장을 시도했다. 당시 남편 안씨는 부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인 안씨는 12시간 동안 구덩이에 누워 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극적으로 탈출했다.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남편 안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안씨가 노숙자였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약물 과다복용 상태였다며 선처를 구했다. 안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그날로 다시 돌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