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여성 기소돼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또 다른 한인 여성을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최근 기소됐다.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60)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2건의 사기 절도 혐의와 3건의 사업체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급 중죄인 사기죄로 기소돼 오는 6월2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가명을 사용해 투자 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한 한인 여성에게 닛산 무라노 차량을 1만 달러에 팔았다. 또한 김씨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네일살롱 사업체 매도 비용 12만 달러, 투자비자 수속 비용 15만 달러, 자녀의 사립 학교 알선 비용 1만2,000달러 등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가 투자 비자를 받는 비용은 5만 달러, 자녀의 사립 학교 알선 비용은 6,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김씨에게 총 12만6,000달러 이상을 송금했는데, 김씨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카지노에서 2만3,000달러 이상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국에 도착한 피해자는 한 달 동안 김씨와 함께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김씨에게 구매한 차량과 네일살롱 업체를 양도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는 매도받기로 한 네일살롱 업체에 방문했다가 업소 상태가 나쁘고, 고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신고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