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제때 못받아…공항 즉석검사 이용
“한국 입국하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제출이 필수인데 공항에서 급행 검사를 받으니 1인 250달러를 내야합니다. 가족 4명이 받으면 1,000달러에요”
최근 한국을 다녀온 줄리 정씨는 이틀 전 집 근처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항에서 급행 검사(PCR Test)를 다시 받아야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2년 여만에 한국 여행길에 올랐던 정씨는 출발 당일 오전까지 PCR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랴부랴 공항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정씨는 “1시간 만에 결과를 받아 출국에 지장은 없었지만 249달러를 지불했다.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았다”며 “미국 입국 시에는 신속항원검사 등도 인정되는데 한국은 왜 입국 시 PCR 검사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 입국 시 모든 해외입국자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을 요구하는 한국의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지도로 보는 출입국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입국 최대 1일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의 음성 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7시인 경우, 여행자는 전날인 목요일 아무 시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에게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항체(Antibody)·검출검사(RAT·ELISA)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6월부터는 입국 후 O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미국에서 받는 신속항원 검사는 25~8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PCR 검사는 24시간 내 결과를 받는 표준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급행 PCT 검사는 보험 적용이 안되어 1시간 이내 결과 확인 249달러, 4~6시간 이내는 18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의학적인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접종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규 변이 유입 확인과 감염원 노출에 대한 재감염 확인의 필요성 등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거나 PCR을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