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들레야 60만달러어치 공범 2명 실형·도주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대거 밀반출하다 기소된 한인 일당의 주범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60만 달러 값어치의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대거 밀반출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인 일당 3명 가운데 주격범인 김병수(46)씨가 이날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추징금 3,985달러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LA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들레야를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44)씨는 지난 2019년 이미 유죄를 인정한 뒤 4개월형을 선고받은 후 풀려났고, 또 다른 공범 백모(47)씨는 현재 도주 중으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LA행 편도 티켓을 끊어 미국에 온 뒤 캘리포니아 전역을 돌며 3,000개 이상의 두들레야를 불법 채취해 샌디에고 지역 너서리를 통해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