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성확인서 기준도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0일 격리조치를 내년 2월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한국시간 29일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리 고강도 방역대응 조치를 다음달 7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으로 한 10일간 격리 등 고강도 방역대응 조치를 2주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3일 24시까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 된다.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2월3일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한국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키로 했다.
통상 검사 시점에서 발급까지 24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확진 여부 확인을 보다 최신화해 유입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