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 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