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뒷마당에 무허가로 지은 뒷채를 세를 주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세입자의 신고로 강제 철거당하는 등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 수입을 위해 뒷채를 무허가로 들이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악의적인 세입자들은 무허가 개조했거나 무허가로 지은 뒷채만을 노리고 입주해 렌트를 내지 않고, 시정부에 신고하겠다며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다운타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조홍식씨는 지하실을 반지하방으로 개조해 세를 주고 있다 렌트도 받지 못하고 세입자의 신고로 시로부터 무허가개조한 지하방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렌트도 받지 못한 채 지하방까지 철거해야 하는 낭패를 당한 것.
조씨는 5년 전 한 여성을 무허가개조한 반지하방으로 들였다. 무허가 개조한 방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렌트를 받아왔다. 렌트를 꼬박꼬박 내던 이 세입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1년이 넘도록 렌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조씨는 이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지난해까지 렌트를 유예해줬지만 1년이 넘도록 렌트를 내지 않자 조씨는 세입자에게 이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세입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씨의 전언이다.
집주인 조씨가 몇 차례 이사를 독촉했더니 이 세입자는 이사비로 1만 5,000달러를 요구하며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고 버텨 조씨와의 갈등은 심각해졌다.
그러던 중 조씨는 시로부터 무허가 개조한 반지하방을 오는 25일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조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온 시 검사관에서 이 세입자가 무허가개조한 지하방을 낱낱이 신고 한 것이었다. 조씨는 “이사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기는 했지만 시에 신고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1년 넘게 렌트를 유예를 해주기까지 했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지하방에 살고 있어 조씨는 이도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 세입자가 이전에도 무허가로 지은 뒷 채에 살면서 렌트를 내지 않고, 집주인을 위협해 돈을 받아낸 전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렌트 부수입을 얻으려다 오히려 된통 당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시당국으로부터 반지하방 철거와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조씨는 오는 25일까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건물주가 시당국의 이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2,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