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메일 접수, 면제서 1개월 유효
발급은 신청접수 후 1주일 소요 예상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22일 7월부터 시행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대상은 동남부 6개주 및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자 및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한다. 경유 비행기는 최초 출발지가 총영사관 관할지역이어야 한다.
한국내 직계 존비속 가족 방문시에만 적용되며,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한다. 격리면제 기준은 예방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에 한정한다. 단, 단순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격리면제 신청은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다. 대표 접수 이메일은 atlexem@mofa.go.kr이며, 직접 방문의 경우 예약을 해야 한다.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지만,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 접수를 받는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개월이므로 입국 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하니 유의해야 한다.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비행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 장례식 참석과 긴급 사업상의 목적 방문의 경우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뒤 셀폰(404-804-3202)로 문자를 보내면 접수를 시작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백신 격리면제-본인 이름-출국일 등을 명기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보내야 한다.
제출서류는 여권사본 및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문목적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및 진위확인 서약서(서식3) 등이다. 또 별도로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6세 미만 아동은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는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총영사관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당부했다. 서식 1,2,3은 보완 후 재공지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