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가 코로나19 업소 책임 보호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 중이다.
지난 8월 5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코로나19 자영업소 안전법’에 서명했다.
이 안전법(상원의원법안(SB) 359.)은 특정 업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당했을 시 배상 청구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포스터는 ▲도라빌 소공동 순두부(5280 Buford Hwy NE, Atlanta, GA 30340) ▲둘루스 하니 피그(3473 Old Norcross Rd #304, Duluth, GA 30096) ▲스와니 하준농원(80 Horizon Dr Suite 101-102, Suwanee, GA 30024)에서 수령 가능하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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