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중복 제출 15일 안에 시정
투명한 회계처리 과정 체계화 필요
연방정부가 비영리기관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구제기금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중복된 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 기금을 환급(reimburse)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8일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한인회 이혁 부회장은 “귀넷카운티 관계자가 영수증 이중취득(double dipping)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기부받은 단체에 보고할 영수증을 카운티 정부에 중복 사용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귀넷카운티는 애틀랜타 한인회가 8,373.18달러 영수증을 1차 청구에 제출하고도 또 다시 5차 청구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15일 안에 다른 영수증으로 시정하든지 환급된 돈을 반환하라고 한인회에 요구했다. 이 영수증은 코로나19 범한인 비대위에서 지난 7월 14일 H마트에서 구입한 것이다. 당시 김 회장은 비대위 회계책임자에게 한국 재외동포재단에 보고할 영수증이라며 이를 가져갔다.
귀넷카운티를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사라 박 제1지구 커미셔너 보좌관은 “카운티 정부가 잘못 제출한 서류를 시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27일 김 회장과 전화 면담을 통해 향후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미주한인위원회(CKA)에 제출한 영수증을 다시 카운티 정부에 환급용으로 써도 되는가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인 비대위에서 별도로의 계좌를 통해 사용한 회계 내용을 한인회가 사용한 것처럼 카운티 정부에 환급을 요청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귀넷카운티 재정서비스국 그랜트 담당 쉐넌 캔들러 디렉터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인회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돕고 있다”며 “우리는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있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김윤철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10월 5일 카운티 정부에 처음으로 환급을 요청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지만, 지난 9월 4일 첫 환급서류를 제출해 10월 1일자로 지급 승인 받았다. 한인회는 이제까지 5차에 걸쳐 환급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는 조지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카운티 정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