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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행도 좋지만 야생나물 채취는 금물

미주한인 | | 2020-05-13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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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야생나물 캐다가 적발 한인사례 늘어

불법 채취한 나물 버젓이 온라인 판매하기도

 

 

봄이 되면서 등산을 즐기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행 도중 야생나물을 캐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등산객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업스테이트 캐츠킬의 발삼레이크 마운틴 등지에서 명이 나물을 캐던 한인여러 명이 잇따라 적발돼 2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정부는 야생나물 채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나물을 캐다가 적발되는 한인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1~2개 소량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묵인하고 있지만 이를 용기에 담아 갖고 나올 정도로 채취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해 티켓을 발부한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립공원 내 모든 식물과 동물, 심지어 바위와 돌멩이까지 모두 주정부 재산으로 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채취할 경우 뉴욕주 산림보존규정(Forest pserve Regulation)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법 위반인 핑크색 티켓을 발급받게 되며 법정에 출두, 최저 250달러~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모르거나 또는 규정을 알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야생 나물을 함부러 채취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단속에 걸리면 불이익을 받게되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불법 채취한 명이나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까지 보고돼우려를 사고 있다.

한인 박모씨는 “온라인 장터 등에 캐츠킬 등지의 산에서 채취한 명이 나물을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에서 판매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정부 당국이 알게 될 경우 무고한 등산객들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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