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 유죄 평결
최대 20년형 가능
한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를 교회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한인 남성에게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한인 남성은 최대 20년의 중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 ‘아이다호 스테이트 저널’은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된 한인 김형석(52)씨가 지난 7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아 최소 5년형에서 최대 20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메리디안 시 소재 한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를 교회 건물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법원에 출석한 피해 한인 여성은 “교회 건물이 평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교회 건물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던 것에 더욱 놀라고 분노했다”며 “2018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16개월간 김씨에게 법정이 응분의 댓가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증언했다.
또, 이 피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 사건 이후 교회와 한인 사회에 잘못된 소문까지 퍼져 여성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아왔다”며 “김씨가 나를 교회 건물에서 강간하려한 것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