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이민변호사에게 연방 법원이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19일 연방 검찰은 고객들의 이민 신청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민 당국에 제출해오다 지난해 기소(본보 2018년 12월 22일자 보도)된 한인 박미해 변호사(54)씨에게 18개월 수감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5명의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다루면서 허위로 비자 신청서를 이민당국에 제출해왔다.
또, 2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대리하면서 마치 이들이 오렌지카운티의 한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일한다는 거짓 정보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이에 더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금보고 당시 부당이득 76만3,418달러를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