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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가게 매각 후 나온 재산세, 누가 내야 하나?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17-11-16 18:18:06

박영권,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 집을 사고 팔거나 상업용 부동산 클로징을 할 때는 부동산 재산세를 미리 고려하여 셀러와 바이어가 토지를 점유한 기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클로징에 반영하는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내부의 재고와 장비 혹은 가구등에 대한 재산세 즉 비즈니스 개인 재산세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에 대해서는 클로징 과정에서 종종 빠트린 결과 나중에 셀러와 바이어끼리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 식당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내부에 설치된 테이블, 의자, 각종 치장물, 장비 및 음식 재료등의 재고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게 된다. 조지아의 경우 각 카운티에서 연초에, 그해 1월 1일 현재의 비즈니스 자산의 가치를 보고받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되어 8월에서 9월경 고지서가 각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전에 가게를 사고 파는 경우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3월 1일 가게를 구입한 갑은 클로징을 통하여 전주인 을이 부담할 모든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자. 

그해 1월 1일 현재는 전 주인 을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카운티에서는 당연히 전주인 을의 이름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전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전 주인은 가게를 팔고 나서 나온 세금을 왜 부담하느냐라는 입장이 되어 재산세를 서로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게되는데 셀러는 재산세 연체로 인하여 크레딧이 상하게 되고 바이어는 가게 영업을 일시 정지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참고로 재산세 클렉션(Collection)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누가 그 당시 주인이였는가 보다 그 장비와 재고가 위치했던 로케이션 즉 장소를 중요시한다. 

 

• 이러한 행정집행의 법적인 정당성을 여기서 논하자는것이 아니다. 이런일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셀러는 셀러대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서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집 혹은 상업용 건물 클로징때와 같이 추정된 재산세를 클로징 시점에서365일로 나누어 서로가 부담하도록 클로징 서류에 반영하거나, 혹은 거래 조건에 따라 그 해 재산세는 셀러 혹은 바이어가 일괄 부담한다는 합의를 클로징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게를 사고 파는 시점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앞으로 발생될 장비 혹은 재고등의 재산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클로징 서류에 반영하여 나중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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