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박 영 권의 CPA 코너] 증여세 신고 :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1)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17-10-19 19:19:19

박영권,칼럼,증여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는 경우 부모는 뭔가 물려주고 싶어하지만 혹여 증여 세금(Gift Tax)이 발생하지 않을까 주저하기도 한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평생동안 일정 금액까지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하되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번과 다음호에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자.

(Q) 증여세 신고에서 증여(Gift)의 뜻은 무엇이며, 신고서는 어떤 것이 있는 가?    

• 증여(Gift)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돈, 자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를 아무런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조건없이 직,간접적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집을 사는 데 보태라고 $50,000을 주었다고 하자.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댓가를 딸과 사위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져 주는 돈일 경우 그 돈은 증여로 봐야 한다. 

• 신고서는 IRS(미 국세청) Form 709인데, 한 해 증여한 가치에 따라 신고 여부를 매년 결정한다.  

(Q)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중 누가 해야 하나? 

• 미국 세법에서는 가치를 주는 사람 즉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가치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는 증여를 받은 미국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다른 신고 양식인 IRS Form 3520을 사용한다.   

•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인 홍길동이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110,000을 증여했다면 홍길동이 증여세 신고(Form 709)를 해야 한다. 만약 홍길동이 미국과 관련없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시민권자인 아들이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때는 아들이 신고 (Form 3520) 해야 한다.   

(Q) 일년에 얼마까지 증여를 하면, 증여한 다음 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 홍길동이 작년에 갑,을, 병, 정 모두 네 사람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했다면 홍길동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 사람당 $14,000까지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 만약 홍길동이 작년에 갑,을,병 세사람에게는 각각 $14,000을 증여하고 정에게는 $14,001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에게 $14,001 즉 $14,000에서 $1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으므로 홍길동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신고하는 증여 금액은 정에게 준 $14,001뿐만 아니라 갑, 을, 병 세 사람에게 준 총 $42,000도 합해서 도합 $56,001을 신고해야 한다. 

•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김 정자(시인 수필가)   건강하고 만사가 편안하게 잘 풀릴 때, 남의 힘든 불행을 엿보며 무심코 내뱉던 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잘 될 거야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

[신앙칼럼] 중독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붕괴와 고립에서 거룩한 위로로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Addiction: From Collapse and Isolation to Divi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재정칼럼] 천경태의 은퇴를 지키는 쇼셜시큐리티 인사이트 - 은퇴와 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읽기 (16)

사회보장국의 부정급여 방지법(PIIA) 준수 보고서와 우리의 은퇴 방어 전략올바른 자산 및 소득 보고가 은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천경태 (금융전문가)  공식 발

[추억의 아름다운 시] 길

마종기 시인 높고 화려했던 등대는 착각이었을까.가고 싶은 항구는 찬비에 젖어서 지고아직 믿기지는 않지만망망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구나.같이 늙어 가는 사람아,들리냐. 바닷바람을 속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수필] F코드, 내 인생의 굳은살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친구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로, 투박해진 손끝으로 지판을 꾹 누르며 애쓰는 친구의 모습이 자못 진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주택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고들

최선호 보험전문인 새 자동차를 살 때 딜러에 가면 기본 모델만 살 것인지, 여러 옵션을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옵션을 하나둘 넣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는

[애틀랜타 칼럼] 논쟁에서는 이기는자가 없다

[법률칼럼] ‘신용’보다 ‘신원’…미국 금융심사의 새로운 기준

케빈 김 법무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점수(Credit Score)였다. 점수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승인

[행복한 아침] 별들의 여름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여름 날, 밤이 깊어지면 하늘을 올려다 보던 일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유년 시절 가족이 모여 저녁밥도 마당 평상에서 먹기도 하고 시원한 수박을 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미국 독립선언문의 정신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제250주년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건국이념인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