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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권의 CPA 코너] 증여세 신고 :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1)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17-10-19 19:19:19

박영권,칼럼,증여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는 경우 부모는 뭔가 물려주고 싶어하지만 혹여 증여 세금(Gift Tax)이 발생하지 않을까 주저하기도 한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평생동안 일정 금액까지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하되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번과 다음호에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자.

(Q) 증여세 신고에서 증여(Gift)의 뜻은 무엇이며, 신고서는 어떤 것이 있는 가?    

• 증여(Gift)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돈, 자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를 아무런 댓가를 기대하지 않고 조건없이 직,간접적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집을 사는 데 보태라고 $50,000을 주었다고 하자.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댓가를 딸과 사위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져 주는 돈일 경우 그 돈은 증여로 봐야 한다. 

• 신고서는 IRS(미 국세청) Form 709인데, 한 해 증여한 가치에 따라 신고 여부를 매년 결정한다.  

(Q)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중 누가 해야 하나? 

• 미국 세법에서는 가치를 주는 사람 즉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가치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는 증여를 받은 미국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는 다른 신고 양식인 IRS Form 3520을 사용한다.   

•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인 홍길동이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110,000을 증여했다면 홍길동이 증여세 신고(Form 709)를 해야 한다. 만약 홍길동이 미국과 관련없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시민권자인 아들이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때는 아들이 신고 (Form 3520) 해야 한다.   

(Q) 일년에 얼마까지 증여를 하면, 증여한 다음 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 홍길동이 작년에 갑,을, 병, 정 모두 네 사람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했다면 홍길동은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 사람당 $14,000까지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 만약 홍길동이 작년에 갑,을,병 세사람에게는 각각 $14,000을 증여하고 정에게는 $14,001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에게 $14,001 즉 $14,000에서 $1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으므로 홍길동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신고하는 증여 금액은 정에게 준 $14,001뿐만 아니라 갑, 을, 병 세 사람에게 준 총 $42,000도 합해서 도합 $56,001을 신고해야 한다. 

•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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