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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멈췄다, 그러나 D/S는 무기한 체류 허가가 아니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9-18 09:24:46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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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새 규정이 시행 하루 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었던 F·J·I 비자 체류기간 고정제는 전국적으로 중단됐으며, 당분간 기존의 체류신분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약 50년간 유지해 온 D/S 제도를 폐지하고,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 했다. I 비자를 소지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도 일반적으로 최대 240일로 정하고, 허가된 기간을 넘겨 체류해야 할 경우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연장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기존 D/S 제도에서는 F-1 학생이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구체적인 출국 날짜 대신 D/S가 표시된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학업과 취업 관련 규정을 지키며 유효한 I-20와 SEVIS 기록을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허가받은 OPT나 STEM OPT 기간과 출국 준비기간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학업이나 연구가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직접 이민국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처럼 학업 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심사 지연과 신청 비용, 신분 단절 위험까지 부담해야 했다. 학교 편입과 전공 변경, 동일하거나 낮은 학위 과정 진학도 제한될 예정이어서 단순한 체류기간 변경을 넘어 미국 유학생 제도 전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를 규정 변경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고정 체류기간이 실제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대학과 학생들에게 발생할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덜 부담스러운 대안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은 특정 대학이나 일부 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정을 전국에서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한국 총영사관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D/S 방식이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뿐 아니라 새로 입국하는 F·J·I 비자 소지자와 해당 부양가족도 당분간 고정된 종료일이 아닌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새 규정을 완전히 폐기한 최종 판결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예비적 금지명령이다. 정부가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결정을 뒤집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정 체류기간 제도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D/S 제도가 영구적으로 보장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D/S를 무기한 체류 허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I-94에 종료 날짜가 없더라도 학생 신분을 지키지 않으면 합법 체류의 근거는 사라진다. 정규학점 미달, 무단 휴학, 허가받지 않은 취업, SEVIS 종료, I-20 만료 후 적절한 연장 미신청은 여전히 심각한 신분 위반이 될 수 있다. OPT 역시 학위를 마쳤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체류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 절차와 취업 관련 규정을 지켜야 유지되는 신분이다.

비자와 체류신분의 차이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고, 실제 미국 내 체류 허용 여부는 I-94와 신분 유지 상태로 판단한다.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미국 안에서 D/S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합법 체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학생들은 일단 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최근 이민정책의 흐름을 보면 규정이 발표되고 시행 직전에 중단되거나 다시 항소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도감보다 기록 관리다. I-94의 D/S 표시, I-20 또는 DS-2019의 유효기간, SEVIS 상태, 학교 등록과 취업허가 서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4년 제한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기존 D/S 제도가 유지되지만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은 법원과 정부 발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어느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자신의 합법 체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규정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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