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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의보혜택’

외국인·영주권자 등 무임승차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추진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

#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의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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