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저커버그 상대로 “중독성 인지하고도 방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폐해에 대해 잘 알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북가주 오클랜드에서는 이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메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집단소송을 냈다.
메타 측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가 미 전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수면장애,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 위험 등 각종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저커버그의 경우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 소셜미디어상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해 메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메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커녕 알고리즘을 통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더 중독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소송의 내용이다. 고의로 설계된 이 같은 알고리즘 탓에 자살 사건 12건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원고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