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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추방 후 재입국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9-09 08:36:54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김성환 변호사  

 

추방이 되면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왜 추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공항에서 추방되었거나 입국하면서 바로 시작된 추방재판으로 추방이 되면 5년, 정식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이 되면 10년. 긴급추방을 비롯해 두 번 추방이 되었다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추방이 되면 별도 면제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입국이 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기간인 5년,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간이 지나면 입국하는데 추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영원히 입국할 수 없다. 가중 중범죄란 살인, 아동 성착취 범죄, 마약밀매, 1년이상 실형이 선고된 폭력범죄, 1만 달러이상 탈세를 비롯해 모두 21가지이다. 가중 중범죄란 이민법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용어이다.

 

-5년, 10년, 2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단기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가?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민비자나 단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I-212 양식을 접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I-212이 승인되면, 단기 비자 혹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I-212 양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USCIS에 신청해야 한다. I-212 양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첫째, 추방 사유. 둘째,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 셋째, 신청자의 도덕적 성품, 넷째, 범죄기록과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자의 가족관계, 미국 사회에 기여 가능성등이다. USCIS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I-212만 받으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이민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추방된 경우라면 추가 면제신청을 I-601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해야 한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해 추방된 경우에도 입국 금지기간에 지나기 전에 입국하려면 I-212과 I-601을 함께 USCIS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추방되기 전 미국에서 영주권자였던 사람이 영주권자가 된 뒤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었거나 영주권자가 7년이 되기 전에 추방재판에 넘겨져 추방이 된 사람은 I-601 면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면 면제 신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였던 사람이 가중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비자 신청 자체가 안된다.

 

-추방이 된 다음 I-212를 통하지 않고 입국 금지 기간에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추방 후 입국금지 기간이라도 INA 212(d)(3) 면제 신청을 통해서 방문비자(B-1, B-2)같은 단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간첩혐의자, 국가 안보에 유해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이 방법으로 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면제 신청을 할 때 영사의 면제 추천이 거의 필수적이다. 영사가 면제 추천을 해 주지 않으면, 면제 신청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CBP 입국심사국이 면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영사의 면제 추천이 받더라도 CBP 입국심사국의 심사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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