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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배우자 구제’ 신청 문의 빗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8-23 09:29:03

밀입국 배우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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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

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

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한인들의 문의와 관심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에서도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민권센터의 경우 구제 조치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서 ‘I-131F’를 공개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임시 체류허가(Parole in Place) 제공을 위한 이번 신청서는 온라인(https://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으로 접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580달러다. 또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함께 렌트비 납부 내역이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결혼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다. 범죄 이력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밀입국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 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임시 체류 허가가 제공돼 3년간 추방이 유예되고 노동허가와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가 승인되면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는 “USCIS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경안전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 신청서 심사에서 탈락해도 불체자 배우자와 자녀는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원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며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제조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센터(646-450-8603)나 민권센터(718-460-5600)에 연락하면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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