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60개국에 10~12.5% 부과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명분은 '강제노동 근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되살렸다는 평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합산해 12.5% 수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한국도 12.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 가능해 24일로 만료가 예정돼 있던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료 7시간 전인 이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 관세 체계를 도입하면서 관세 정책의 공백을 없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보다 법적 방어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장기간 유지하거나 정책적으로 조정하기도 수월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관세 부과에 전 세계 각국은 일제히 반발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24일 강제노동 관세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후 호주산 제품에 대한 모든 미국 관세를 철폐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향후 추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도 별도로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산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서 설정한 관세 상한선 15%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최종 관세율이 기존 무역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22, 23일 이틀 연속 회동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했다. 산업부는 "한미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고,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박지연 특파원, 곽주현·오지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