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지역뉴스 | | 2024-08-13 14:42:2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초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치는 때가 많을 것이다. 이때 나의 차량이 그 초대형 트럭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수가 있다. 혹은 갓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바람에 날려 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갓길에 누가 걸어가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차선을 옮겨서 다른 차선으로 정상 운행을 해야 하고, 차선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면 아주 천천히 그 옆을 지나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이를 법률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소위 말하는 ‘Move Over Law’가 그것이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끔 이 법령을 위반하여 큰 곤욕을 치르는 예가 있다. Move Over Law에 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는다.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등과 같은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일단 서행하면서 비상 차량에 길을 내주고 정지해 있어야 하는 것을 캐나다에서는 Move Over Law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상 차량이 갓길에 서 있을 때 바로 옆 차선으로 옮겨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률을 Move Over Law라고 한다.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71%가 Move Over Law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Move Over Law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4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구급대원이 갓길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구급대원의 과실이었다고 불리하게 판결하는 바람에, 비상시에 갓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Move Over Law를 만들어 법령으로 정해 놓아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점차 다른 주에서도 같은 법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50개 주 전역에 Move Over Law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법령도 그렇듯이, Move Over Law도 각 주(State)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마다 조금씩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갓길에 비상 정차하여 있는 사람과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주에서 시행하는 Move Over Law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갓길에 경찰 차량, 구급 차량, 소방 차량, 도로 보수 차량 등 비상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무조건 비어 있는 옆의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정상 운행하여 비상 차량의 옆 차선을 비워주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 점인데, 주마다 정해 놓은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 주에서는 적당히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거나 급히 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15마일 이상을 줄여야 하고, 플로리다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줄이라고 되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속도를 명시해 놓은 주도 있다. 대부분 주에서 줄여야 하는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단속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개 $700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벌금 티켓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여 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갓길에 서 있는 비상 차량을 발견하면 옆 차선을 피하여 달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제한 속도보다 최소한 20마일 이상 속도를 줄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조지아, 'HOA 갑질' 막는 강력 감시법 제정 눈앞
조지아, 'HOA 갑질' 막는 강력 감시법 제정 눈앞

'쓰레기통 때문에 집 압류' 제동주정부에 HOA 감시국 신설해 조지아주 내 주택 소유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주택소유주협회(HOA)의 무소불위 권력에 마침내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메트로시티은행 슈가로프지점장 미셸 박 임명
메트로시티은행 슈가로프지점장 미셸 박 임명

애나 왕 지점장 명예퇴직은행 4일 창립 20년 기념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 행장 김화생)은 3월 31일 슈가로프지점장에 미셸 박씨를 임명했다. 또한 20년간 메트로시티은행에서

〈한인타운 동정〉 윤 아카데미 '90일의 기적' 학생 모집
〈한인타운 동정〉 윤 아카데미 '90일의 기적' 학생 모집

윤 아카데미 '90일의 기적' 학생 모집경이로운 영어공부법으로 답답한 영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숙제만 해도 실력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영어 보가 된다. 60대 이상도 등록 환

민주 강세 지역만 비당파 선거… 주 정가 뇌관 되나
민주 강세 지역만 비당파 선거… 주 정가 뇌관 되나

귀넷등 5개 카운티 고위 공직자 선거 민주당·카운티,주지사에 거부권 촉구 귀넷을 포함한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당파 선거 의무화 법안이 조지아 정가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 개척지원금 전달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 개척지원금 전달

파트리아교회, 그린빌 벧엘교회 각 1만 달러 미주성결교회 동남지방회(회장: 김종민 목사)는 3월 30일(월) 오후 2시, 아틀란타 로고스한인교회(담임: 김운형 목사)에서 “제7회

귀넷 신임 교육감 연봉 40만달러
귀넷 신임 교육감 연봉 40만달러

GCPS와 계약 내용 공개빅 6 학군 교육감 중 5위 1년여의 공모 과정을 통해 최근 임명이 확정된 알렉산드리아 에스트렐라(사진) 귀넷 교육청 신임 교육감의 계약 조건이 공개됐다.

커밍아웃 귀넷 커미셔너 윤리위 피소
커밍아웃 귀넷 커미셔너 윤리위 피소

‘전국커밍아웃 데이’기념 게시물에 카운티 로고 사용…귀넷 주민 제소 커밍아웃을 통해 동성애자임을 밝힌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가 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3월 20일 귀넷 주민

단순 교통위반 이민자도 DNA 채취 대상
단순 교통위반 이민자도 DNA 채취 대상

주의회 관련법안 표결 앞둬ICE 구금요청 수감자 대상이민∙시민단체등 강력 반발 단순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조지아텍 타주 지원자 10명 중 1명만 합격
조지아텍 타주 지원자 10명 중 1명만 합격

주내 거주자 합격률은 28% 올해 역대 최다 지원자를 기록한 조지아텍이 합격자를 확정했다.학교 측인 지난 27일 모두 6만7,895명의 지원자 중 8,700여명의 합격 통보를 발송

‘한국 전통무용’, 귀넷 공공시설서 강습
‘한국 전통무용’, 귀넷 공공시설서 강습

한희주 원장, 살풀이 강습 개설K-Dance 세계화 새로운 금자탑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Gwinnett County)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