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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체류신분과 메디케어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8-05 08:32:0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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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때는 65세 무렵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를 정리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파트 A의 가입은 무료다.

그러나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파트 A에 가입하려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파트 A를 사지 않고 그냥 파트 B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파트 A와 파트 B, 혹은 파트 B를 갖고 있어야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 파트 C 혹은 약처방인 파트 D를 살 수 있다. 치과와 안과 진료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65세가 되어야 한다. 둘째 본인이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10년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적어도 62세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청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적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는 최근 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65세가 되기 전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에 자동 가입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 가입자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가 된 후 3개월 뒤까지 7개월 사이에 등록을 해야 한 있다.

벌금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이 7개월이다. 이 등록기간을 넘기면 해를 넘긴 후 1월부터 3월 사이에 벌금을 물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이드를 가질 수 있는가

▲메디케어 수혜자가 소득이 없을 때는 추가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게 되면 의료 혜택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 메디케어는 어떻게 되는가

▲해외여행 중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메디케어를 중단하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일시 여행이 아닌 해외 거주를 할 경우 메디칼 어드밴티지나 약만 구입하는 파트 D의 가입 취소를 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수혜자격이 SSI와 연동되어 있어서 해외여행을 30일이상 하면 SSI 수혜자격이 없어지면서, 메디케이드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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