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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학비자 거절

지역뉴스 | | 2024-08-02 13:55:1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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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학생 비자 동안 문제 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흔한 사유는 신청자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학교가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타주에 위치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LA의 프로디 학교처럼 학교와 짜고 실제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이민국은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한다.

특히 억울한 경우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후에 그 전 학교가 문제 있는 학교로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 과거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의심스러운 학교에는 적을 두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학교 전학 시 중간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긴 경우도 문제가 된다. 즉, I-20 서류상 전 학교 수업 마지막 날짜로부터 새 학교 I-20 서류상 수업 시작 날짜까지의 기간이 5개월 이상 된 경우, 이민국은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이민국이 철저히 조사하며, 절대 봐주지 않고 무조건 영주권을 100% 거절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학교에서 나누어 준 책자, 선생님과 학생들과 찍은 사진, 교실, 학습지, 숙제물 등 모든 학교 수업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수업 출석을 봐주는 학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몇 년 후에 그 학교가 문제가 되면 과거에 다녔던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심지어 문제가 없는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이민국은 위에 나열한 학교 다닌 증거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들을 제출해도 무조건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전에 단속이 없을 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된 학교에 재학했던 I-20 폼을 근거로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방에 대해 방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어렵고 만만치 않다.신뢰할 수 있는 학교 선택 시 신중: 학비가 너무 저렴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국제 학생을 유치하는 학교는 피하는 것이 좋다.학교 평판 확인: 학교의 평판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이민국 리스트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피하고, 타 학생들의 후기를 참고해야한다. 전학 시 주의사항은  전 학교 수업 마지막 날짜와 새 학교 수업 시작 날짜 간의 간격을 5개월 미만으로 유지해야한다.전학 시 I-20 서류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갭이 발생하지 않도한다. 법률 자문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것이 좋다.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준비된 증거 제출은 이민국이 학교 다닌 증거를 요구할 때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한다. 인터뷰 시 학교를 다닌 사실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하고,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한다. 시민권 신청시 기록 점검한다. 시민권 신청 전, 과거의 모든 기록을 점검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한다.시민권 신청 시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한다. 

이러한 대처 방안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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