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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H-1B 비자 연장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7-22 09:39:58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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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대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는 뒤 2순위 혹은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다. H-1B 신분은 6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취업 영주권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잦다.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규정을 정리했다.

 

-H-1B 6년 시한이 곧 끝나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한가?

▲다음 조건을 갖추면 H-1B 신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첫째, 노동확인서(LC)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때, 둘째,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때, 셋째,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미국 내에서 I-485을 신청하거나 혹은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이다.

 

-H-1B 신분으로 체류 가능한 기간인 6년을 모두 썼는데도 H-1B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 노동확인 과정을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거나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때는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6년을 이미 있었더라도 H-1B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H-1B 1년 연장은 노동확인서가 거부 혹은 박탈되거나 영주권 청원서가 거부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확인서가 365일 동안 계류되어 H-1B 신분을 1년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승인된 노동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I-140을 접수하지 않아서 노동확인서가 만료되었다면 H-1B 연장 신청은 거부된다.

 

-노동확인서가 거부되었다. 그래서 항소를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노동확인서가 거부되어서 항소를 한 경우라도 노동확인서가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거부된 I-140을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확인서 혹은 I-140이 1년 넘게 계류되었을 때는 H-1B 신분의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H-1B로 6년을 지낸 후 H-1B 신분이 3년씩 연장되는 룰이 있다. 어떤 경우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되었지만, 문호가 막혀서 I-485를 접수하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H-1B로 6년을 이미 미국에서 일했더라도 문호가 열릴 때까지 3년씩 H-1B신분을 연장 할 수 있다.

 

-취업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와 H-1B로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H-1B로 일하는 회사와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H-1B 추가 연장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 H-1B신분을 1년 혹은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H-1B로 일하는 지 6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지 1년이 지나려면 아직 멀어 마음 졸이는 일이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H-1B신분으로 일한 지 6년이 다 되었는데도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지 365일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해외로 출국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뒤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H-1B 연장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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