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집단소송 제기
대형 할인점 코스코가 온라인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한 코스트 회원이 지난달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코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코스트가 일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온라인에서 ‘샤민 울트라 소프트 화장지 30롤’을 33.49달러에 구입했는데, 이후 동일한 제품이 매장에서는 2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가격 차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원고는 “코스코가 온라인과 매장 간 상당한 가격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 업체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가격 차이를 알았다면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코스코의 행위가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으로 인정받기를 요청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소비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샤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매업체의 가격 정책과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