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미셸 고 법안’ 초당적 발의
메디케이드 커버 입원병상 확대 골자
연방하원이 저소득층 정신건강 질환자의 입원치료를 강화하는 일명 ‘미셸 고 법안’(Michelle Go Act)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다니엘 골드만(민주),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1월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전철역에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흑인남성 마샬 시몬에 떠밀려 사망한 중국계 미셸 고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커버 입원병상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정신건강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입원치료에서 외래 방문치료로 선회하는 메디케이드 정책 변경을 단행한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병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정책으로 뉴욕주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0년새 주내 정신건강 질환자의 입원 수용 능력이 기존의 10분의 1, 즉 990개 병상이 사라진 바 있다.
현행 메디케이드는 21~64세 정신건강 질환자가 16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에 입원할 경우, 커버해주지 않고 있다.
골드만 의원은 “급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병상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응급실로 가고 있다. 정신질환 연루 범죄의 ‘회전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정신분열 등 중중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