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상원 노동위 통과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지난주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
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의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류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불법체류 상태임을 당국에 알리겠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는 첫 위반시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000달러, 3회 이상 시는 적발 때마다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민자 옹호 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체 허가 취소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합은 “이 법안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저지에는 44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카고대 연구진에 따르면 불체 근로자는 직장에서 차별과 착취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한서 기자>